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생활정보|2017. 3. 7. 21:0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근로계약서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과, 임금등을 비롯한 근로 조건등을 정한 뒤 이를 명시하여 작성한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이유는 나중에 관련된 분쟁이 생겼을 경우 서로가 약속한 내용을 적은것이기 때문에 분쟁과정에서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법적으로 강화된 것을 모르고 그냥 구두계약으로 땡치고 마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소사업체나 영세기업등에서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일정기간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던가 하는 상황입니다. 2014년 8월 이전에는 신고해봤자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과태료 없이 시정조치에 끝났지만 현재는 적든 말든 즉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니 을의 입장에서는 신고방법을 알아야겠죠.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 이유와 자세한 내용을 살펴밨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기업체에서 근무를 해야할 경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1.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고용노동부를 검색하고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가 표시한 1번 민원마당 선택, 2번 민원신청을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3. 서식민원에서 검색창에 1번 기타라고 입력하고 2번 검색을 클릭하면 아래에 기타 진정신고서가 보일겁니다. 그리고 3번 신청을 클릭하세요.



4. 근로게약서 미작성 신고방법을 위해선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요, 만약 처음 가입을 했다면 공인인증서 등록까지 모두 순서대로 하세요. 차근차근 실행하면 쉽게 끝마칠 수 있을겁니다.



5.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마쳤다면 기타 진정보고서에 여러분의 정보가 보일겁니다. 



6. 피진정인 정보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했던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하는 사업자 대표이사 이름과 연락처, 회사명, 회사주소, 전화번호, 근로자수 등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내용에 제목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라고 적고 내용은 간단하게 홍길동이  언제 근무를 시작했고 OO 직장에 근무하면서 OO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이 구두로만 약속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아서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적으면 될겁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신고방법을 살펴봤는데요, 그나마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은 예전보다는 상황이 많이 좋아진것 같은데 중소기업체에 다니는 분들은 그럼 나가 하면 할말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역시 근로계약서를 입사한지 수개월뒤에 작성했으니까요. 좀더 나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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