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아파트 공시지가조회하는 방법

생활정보|2017. 3. 7. 09:05

국토교통부 아파트 공시지가조회하는 방법




이번 포스팅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아파트 공시지가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텐데요, 먼저 공시지가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지가란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하고 평가해서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양도세나 상속세 등의 각종토지, 아파트 등의 세금이나 과세의 기준이 되며 198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아파트 공시지가조회하는 방법은 사이트에 가면 금방 조회가 가능한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입력하고 접속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라 정확합니다.



보이는 화면이 홈페이지 화면인데요, 아파트도 공동주택개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국토교통부에서 알려주는 아파트 공시지가조회는 이곳에서 하면되는데요, 여러분이 검색하고자 하는 아파트를 직접 찾아서 클릭하면 됩니다.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대한민국 모든 곳의 공시지가조회를 할수가 있으니까요, 직접 해보세요. 



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53길 청림쉐르빌(청담쉐르빌) 101호를 입력했습니다. 물론 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모두 선택했으면 열람하기를 눌러주세요.



200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월 1일까지 아파트 공시지가조회한 결과가 보입니다. 전용면적이 84.93이면 약 25평정도 되는데 아파트가격이 2억7500만원이네요. 이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아니고 단지 국토교통부에서 알려주는 공시지가라는 사실입니다. 실 매매가는 이보다 훨씬 더 비싸죠.



<국토교통부 아파트 공시지가조회하는 방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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