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반입 금지 품목

생활정보|2016. 12. 11. 00:14

기내 반입 금지 품목


 

 

여행을 갈 계획이 있거나 비지니스 업무로 해외에 나갈 계획이 있는 분들은 기내반입금지물품을 꼭 챙겨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 내용은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을 정리를 써보았습니다. 비행기 같은 경우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거의 모든 승객이 사망하므로 특히 기내 반입 품목을 철저하게 검사하게 됩니다. 앞으로 겨울 방학이 다가오고 있어서 큰맘 먹고 해외에 나가려고 준비하는 분들은 센스있게 대비해서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내 반입 금지 품목


 

 

아래의 품목은 기내 반입이나 수화물로 운송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와 같은 발화성/인화성 물질, 산소캔, 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 총기, 폭죽 등 무기 및 폭발물류, 리튬배터리 장착 전동휠, 기타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는 품목입니다.

 

 

기내로 가져갈 수 없는 물품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 - 객실 금지, 위탁수하물 금지

 

 

* 100ml 이상의 용기에 담긴 액체, 젤류

* 날카롭거나 뽀족하거나 긴 봉 형의 물품 (골프채, 우산)

* 기타 타인에게 위해를 입힐 수 있는 물품(칼, 공구 류, 총기류 및 장난감 총 등)

* 기내로 가져갈 수 있는 규격을 초과하는 물품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 - 기내 반입 금지, 위탁수하물 허용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없는 물품


 

* 파손 혹은 부패하기 쉬운 물품

* 하드케이스에 넣지 않은 소형 악기류

* 기내 또는 여행 중에 사용될 의약품

* 노트북 컴퓨터, 휴대폰, 카메라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또는 데이터 저장장치

 

 

* 현금, 보석이나 귀금속, 유가증권, 계약서, 논문과 같은 서류, 여권, 신분증, 열쇠, 샘플, 골동품 등

* 기내 및 여행지에서 복용해야 하는 의약품

* 리튬배터리 장착 전동보드(전동스쿠터)

* 전자담배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 객실 허용, 위탁수하물 허용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 기준


 

 

마지막으로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에 관한 법률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내 반입 금지 품목 규정을 어길경우 2년 이사 5년 이하의 징역인 중죄에 처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머릭에 숙지해햐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므로, 목적지가 외국일 경우에는 해당국의 추가 금지 품목이 있는지 항공사 또는 여행사로 연락해서 반드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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