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 방법과 서류, 비용, 절차, 인터넷

생활정보|2016. 12. 13. 16:00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과 서류, 비용, 절차, 인터넷



자동차 명의이전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게 계약서나 이런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의이전 방법과 서류 등 절차와 인터넷에서 하는 방법까지 모두 올리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할때 주의할 점~~


 

먼저 먼저 자동차를 팔거나 살 경우에 딜러의 종사원증 확인이 필수입니다. 또한 계약서와 사원증에 나와있는 회사가 동일한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압류기록이 있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를 통해 해당 차량의 압류 및 저당을 확인합니다.

보험사고 이력조회라는 서비스센에서 ""넘버 이력과 영업용도의 차량 등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명의 이전시 피해가 발생했다면? 딜러가 15일 이내 명의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정식 계약서가 작성이 되었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명의이전이 안되었을 때 딜러가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만약에 계약자와 딜러가 정확하게 작성을 했다면 그 책임소재는 100% 딜러가 책임을 집니다. 단 계약서가 없을 경우에 분쟁이 되기도 합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원본으로 작성해야 하며 사본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중계약이 될 수 있으므로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에서 인터넷으로 명의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바로가기 클릭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이전등록신청을 선택합니다.

 

 

신청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에 공인인증서가 보이면 로그인을 합니다.

 

 

등록민원에서 자동차 양도증명 신청을 클릭합니다.

 

 

위에 보이는 양식에서 * 항목은 반드시 입력합니다. 양도인, 양수인이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같이 작성한 후 양도인은 양도증명서 내용을 참고하여 양도증명 설정화면상에서 작성하고, 양수인은 이전등록 신청시 양도증명을 스캔하여 PDF형태의 파일로 첨부합니다.

또한, 양도증명신청 후 일주일 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양도증명신청은 자동폐기가 되니 늦지 않게 처리해야합니다. 여기까지 명의이전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명의이전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공통적으로 -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양도증명서가 필요하며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당사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양도인 미 방문시 - 양수인 서명, 양도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첨부, 양도증명서상 양도인 도장날인이 필요합니다.

양수인 미 방문시 - 필요한 서류는 양도인 서명, 신분증 사본 첨부, 양도 증명서상 양수인 도장날인, 위임장에 도장 날인이 필요합니다.

양수인과 양도인 모두 미 방문시 - 양도증명서에 양도인, 양수인 도장날인, 양도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양수인 신분증, 위임장에 양수인 도장날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명의이전 절차


1단계 양도인에게 차를 구매한 양수자는 먼저 자동차보험을 가입합니다.

2단계 당사자 거래용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본인이 못 올경우 - 위임장과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도장은 양도증명서와 위임장 두 곳에 날인해야 합니다.

3단계 이전등록 기한은 매매 15, 증여는 20일 이내 해야 하며 기한내 등록을 못하면 범칙금 50만원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결국 무보험 차량이 되거나 대포차가 될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사고발생시 제3자에게 큰 피해가 되어 범죄가 됩니다.

중고차 개인간 거래시 주의사항?


개인과 개인이 거래했을 경우 사고차를 무사고차라고 말하고 팔아도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고 사기죄에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즉 법적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세요. 그리고 개인과 개인이 차를 거래를 할 경우 차를 앞에 두고 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 합의를 했다고 봅니다.

명의이전 완료 후 영수증은?


보통 딜러는 명의 이전 과정에서 필요한 금액의 5~10만 원 정도를 더 받습니다. 그 이유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인데 적게 받았다가 다시 손님에게 요금을 더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세/취득세 영수증은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이 된다면 차량등록사무소에 연락해서 확인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과 서류 절차 등에 관해 가능한 자세히 적다 보니 글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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