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계산기, 갑근세란?

생활정보|2016. 12. 8. 10:00

갑근세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르면 갑종근로소득세란 통상적으로 갑근세라고 부른다.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을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을 갑종근로소득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갑근세란 쉽게 설명해서 매달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노동자가 내는 세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갑종근로소득세를 줄여서 갑근세라고 부릅니다. 즉 급여를 받는 소득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며 근로소득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갑근세계산기 사용방법


 

갑근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야합니다. 웹사이트 검색창에 홈택스로 검색하면 됩니다. 제가 아래 링크를 올려놓을테니 클릭해서 바로가기를 합니다.

 

국세청홈페이지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로 표시한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이곳에서는 갑근세계산기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연말정산, 양도소득세까지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이 있으니 자주 이용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조회/발급을 클릭하면 각종 카테고리에서 다양한 기능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른쪽에 보이는 기타 조회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선택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조건표)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서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도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표입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액을 이 표에 따라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 전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근로스득간이세액표가 필요하면 제가 표시한 부분을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갑근세계산기를 사용해서 내가 월급에서 납부하게 되는 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달에 200만원 수입이 있고 본인포함 가족이 2명, 20세 이하 자녀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갑근세를 계산기로 계산해보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80%, 100%, 120% 소득세 차이가 보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해서 200만원 월급을 가정하면 12,000월 ~ 19,000원 사이가 나오는군요.

하나 참고할 사항이 있다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가 월 100만원 이상 수입이 있을때는 포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