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새롭게 바뀐 자동차 제도 완벽 정리

자동차 팁|2017. 4. 5. 02:00

2017년 새롭게 바뀐 자동차 제도




2016년이 지나고 2017년이 온지 벌써 4개월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여러가지 자동차 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이번 포스팅을 정리해봤는데요, 운전자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낯선 자동차 제도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17년 새롭게 바뀐 자동차 제도 


2017년 새롭게 바뀐 자동차 관련 제도 첫 번째



고농도 미세먼지가 밸생하는 날 차량이부제를 수도권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말그대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차량 통행에 제한을 두겠다는 건데요, 매일 오후 5시 기준 당일 미세먼지 평균농도 50마이크로 그램을 초과하고,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나쁨 예보가 나오면 공공기간 차량이부제를 시행합니다.



여기에 해당차량은 행정공공기관 직원의 개인 차량 및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 이부제 시행은 2017년 1단계 시범사업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도부터 시행합니다.


2017년 새롭게 바뀐 자동차 관련 제도 두 번째



서울시에서는 노후경유차 운행을 전면 제한합니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2005년 이전 등록한 경유차 가운데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차량, 그리고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입니다.



단속을 위해 2017년에는 단속을 위해 19개 지점에 66대 단속 장비를 설치, 운영 될 예정입니다.

위반시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최대 200만원 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17년 새롭게 바뀐 자동차 관련 제도 세 번째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됩니다. 우선 오는 6월부터는 자동차 연료소비율, 즉 연비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리콜을 하거나 경제적 보상을 해야합니다. 또 차량결함에 따른 리콜 통지서 발송을 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하고 통지방법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이 추가됩니다.


2017년 새롭게 바뀐 자동차 관련 제도 네 번째



오는 6월 3일부터 주차장에서 사고를 내고 도망간 운전자는 최고 2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제까지 운전자가 없는 차량에 사고를 내고 사라져버리는 물피도주는 특별한 처벌규정이 없었는데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물피사고 가해자는 처벌받기 때문에 피해자의 정신적, 시간적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2017년에 달라지는 운전자가 알아두면 좋을 자동차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경보호와 소비자 권익보호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새롭게 바뀐 제도들을 기억해서 불이익당하지 마시고 잘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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