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 완벽정보

자동차 팁|2017. 3. 22. 15:30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 완벽 정보




올해 바뀐 정부 정책 중에서 미세 먼지와 매연의 주 원인인 노후 경유차를 바꾸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2005년 말 12월 31일 이전 차량을 바꿀 경우 정부에서 수 백만원의 보조금을 주고 신차 구매시 소비세 70% 감면과 승합, 화물차 취득세 50%를 감면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요 예측이 잘못돼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이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벌써 바닥이 드러났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본인이 가진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 해서 지원 보조금을 받으려면 해당 지자체에 전화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에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추가 지원을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페차 지원 보조금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한국자동차협회 홈페이지 화면에서 제가 클릭한 사업안내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클릭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차량 조건



이중에서 한 가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해당이 돼야 합니다.


1. 대기관리원에서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

2.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유차

3. 절차대행사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차

4. 매연저감장치 장착 또는 LPG엔진개조를 하지 않은 경유차

5.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차

6. 출고된지 7년 이상 지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은 차종별 그리고 제작된 날짜에 따라 다른데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3.5톤 기준 그리고 6,000cc이하 혹은 초과에 따라 165만원 ~ 77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성능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배출가스 검사에서 합격해야만 가능하며 만약에 불합격을 하면 차량을 수리한 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차량 확인 수수료와 준비물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점검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29,700원이 발생하고 폐차를 할 때 가져가야 할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그리고 조기폐차 보조금을 수령할 통장사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처음에 설명을 했듯이 각 지자체 별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 바닥이 난 곳이 많기 때문에 폐차를 해야 한다면 지자체 혹은 페차장에 미리 전호를 해서 지원 보조금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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