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면허증 발급방법

생활정보|2017. 2. 15. 18:30

국제면허증 발급방법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상황이라 자연스럽게 자유여행을 할 경우에 운전을 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때 나에게 국제면허증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겁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해외여행을 할때나 체류를 할 경우에 도움이 되는 국제면허증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면허증은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악에 기초된 것으로 국제운전면허 가맹국에서 운전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요,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1년 이상 계속해서 외국에 체류하는 중에는 대리인을 통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1년부터 실시되었다네요.

 

 

국제면허증 발급방법에 대해 살펴볼까요?


 

 국제면허증을 발급받고 운전을 할 수 있는 국가

 

 

제네바 협약구에 있는 국가는 96개국으로 아시아는 16개국으로 한국, 인도, 호주, 일본 등이며 아메리카는 15개국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페루 등이 있고 유럽은 33개국으로 교황청을 비롯해서 그리스, 러시아, 영국, 이탈리아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동이나 아프리카도 32개국이 있는데 가나, 이스라엘, 이집트 등이 있네요. 하지만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가 보이지 않는게 독특합니다.

 

 

국제면허증을 신청하는 장소

 

 전국 운전면허험장 및 경찰서에서 가능하고요, 만약에 여권도 발급을 하기 원하면 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권 발급 신청 시에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 준비물

 

본인 신청일 경우에는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여권용사진이나 칼라반명함판 1매가 필요하고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등과 위임장이 추가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면허증 수수료는 8,500원이며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만약 장기간 체류를 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발급을 받아줄 수 있으므로 위에 발급준비물을 기억하시고 발급받으면 되겠습니다.

 

국제면허증 발급방법 중에서 주의사항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른 교통법규가 있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이 있는데요, 아래 이미지를 읽고 참고하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문장은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고 운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제면허증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겠네요.

 

끝으로 더 자세한 국제면허증 발급방법 내용을 알고 싶으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로 가서 알아보는게 좋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 국제운전면허증을 클릭하면 좀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이상으로 국제면허증 발급방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국제면허증 발급방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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