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납부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생활정보|2017. 1. 4. 21:30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도 열지 못한 상태로 글을 쓰고 있네요. 호홉기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꼭 마스크를 쓰고 외출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이것을 납부해야할 상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은 국민건강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납부 확인서를 인터넷에서 발급 받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건강관리공단 로그인이 필요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니 준비하시고요. 만약에 없다면 저곳에 전화를 해서 팩스로 넣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1577-1000번 입니다.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발급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할테니 제가 클릭하는 것만 따라서 클릭하면 손쉽게 받을 수 있을겁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입력하고 사이트로 갑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세요, http://si4n.nhis.or.kr/ <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발급받기 전에 먼저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여러 설치 파일이 보이면 모두 설치하고 로그인을 마무리합니다.

 

 

로그인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중앙에 녹색으로 보이는 자주찾는 메뉴에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숫자로 1, 2, 3을 설명하겠습니다.

1. 발급용도 선택에서 납부확인용인지 연말정산용, 학교제출용, 종합소득세신고용인지 구분해서 선택합니다.

2. 한글인지 영문인지 선택합니다.

3. 발행신청년월을 선택합니다. 기간을 직접 정해서 할 수 있고 위처럼 1년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두 입력 또는 선택하고 발급을 클릭하면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상실일이 속하는 달까지가 해당자격의 기간입니다. 만약 고지서나 자동이체로 보험료 납부 시 2~3일 정도 지나 납부내역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미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미납으로 표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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