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조회 납부시스템

자동차 팁|2016. 12. 19. 19:15

교통범칙금 조회 납부시스템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 제목은 교통범칙금 조회 납부시스템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한번쯤 받아 봤을 교통범칙이 집으로 온 상황이 있을겁니다. 자도 이번달에 과속으로 왔는데 13km 초과로 40,000원 이더군요. 댜신 납입을 빨리 내면 32,000원 이구요.

 

그래서 오늘은 저같이 지로가 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납부시스템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하니 클릭 몇 번이면 가능합니다.

 

 

교통범칙금 조회 납부시스템


로그인을 해야 할 납부시스템은 이파인이라고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이파인이라고 검색합니다. 이곳에는 교통범칙금 뿐만이 아니라 운전면허증에 관한 여러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운전면허 취득일자를 확인할 수 있고 면허 정지시 언제 풀릴 것인지까지 알수있으니 본인과 관련이 있다면 따로 조회를 해도 될 겁니다.

 

 

이파인 홈페이지 첫 화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위에 보이는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를 클릭합니다. 혹은 바로가기에 보이는 아이콘 미납과태료를 클릭해도 가능합니다.

 

 

교통범칙금을 조회 납부시스템에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민원24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본인 신분이 확인이 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로그인시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마무리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만약 최근에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이 없다면 조회가 되지 않을 것이고 신호를 위반했으면 조회가 되어 보일겁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숫자를 보고 아래 설명을 읽어보면 간단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과태료는 사전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 상태로 진행이 되며 2차과태료는 5%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7%까지의 가산금이 부여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아무래도 벌금은 가능한 빨리 내는게 좋습니다.

 

 

이제까지 교통범칙금 조회를 할 수 있는 이파인이라는 납부시스템을 알아봤습니다. 교통신호나 속도위반을 하지 않으면 좋지만 어쩔 수 없었다면 가능하면 빨리 벌금을 내는 것이 돈도 절약하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게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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