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 면허취소,규정, 조회방법

자동차 팁|2016. 12. 16. 18:30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 면허취소 조회방법


 

 

 

안녕하세요~~ 연말이 다가오니 경찰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차를 가지고 모임에 나갔으니 술을 마시지 않으려 마음을 먹었지만 막상 분위기에 이끌려 '한 잔은 괜찮겠지?' 라며 마시는 분들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연말을 맞이해서 오늘 포스팅 제목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 면허취소 조회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알아보기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 알코올 0.05%부터 입니다. 그 미만을 경우에는 벌금을 받지 않고 훈방조치됩니다. 그리고 삼진아웃제라고 두 번까지는 처벌기준이 같지만 세 번째 부터는 이유불문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얼마전에 야구선수 강정호가 삼진아웃에 걸려 면허 취소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면허 취소나 정지가 된 경웽 다시 음주운전에 걸릴 경우 바로 구속이 된다는 사실이 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알아보기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벌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0.05~0.1% 일 경우에는 6개원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0.1%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취라고 할 수 있는 0.2% 이상이면 최소 1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0.36% 이상이면 무조건 구속에 처해집니다.

 

만약에 측 거부를 할 경우 처벌기준이 큰데 혈중 알코올 농도와 상관 없이 1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면허취소 알아보기


 

 

혈중 알코올 농도 0.1% 미만일 경우 100일 면허 정지를 받지만 대인사고일 경우에는 면허취소에 해당힙니다. 그리고 0.1% 이상일 경우에는 사고 유무와 관계 없이 면허 취소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눈여겨 봐야할 것은 결격기간을 봐야하는데요. 운전면허 취득할 수 없는 제한기간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걸릴 경우 최소 결격기간 1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조회방법


 

 

음주운전 벌금 조회방법은 법무부 형사사법포털(http://www.kics.go.kr/index.html) ☜클릭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후 사건조회 > 벌과금 납부 메뉴 > 음주운전 벌금조회 및 음주 운전 벌금 > 납부기한 확인을 조회할 경우 음주운전 벌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 면허취소 조회방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음주운전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담으려다 보니 글이 길어졌지만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과 연초에 단속이 심해지니 절대 술을 먹고 운전하지 말고 대리운전을 부르길 당부드립니다. 혼자 사고나면 상관 없지만 타인의 가정에 큰 상처를 주기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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