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승차거부 신고 방법

생활정보|2016. 11. 30. 20:00

택시승차거부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목 그대로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할 때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택시를 타본 경험이 있다면 누구나 한 번쯤을 겪어 봤을 승차거부를 당했을 때 상당히 기분이 불쾌하죠.

 

 

추운 밤에 길에서 어렵게 택시를 잡았을 경우 택시 문도 열기 전에 목적지를 말하면 안간다면서 쌩~~ 하고 가버리는 택시를 보며 화가났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낮에 일어나지 않고 특히 택시를 잡기 어려운 야간에 주로 일어나는데요, 그 순간은 손님이 갑이 아니라 택시기사가 갑이 되버리는 경우입니다.

 

 

이제 택시 기사가 승차거부를 할 때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접수를 하면 끝납니다. 전화번호는 120번 입니다. 그런데 전화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죠? 승차거부를 했던 증거가 필요하므로 전화를 하기 전에 해당 택시 번호, 승차거부시간, 장소를 기억해서 전화를 하고 콜센터 담당자에게 상황설명을 합니다. 물론 동영상이나 사진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택시가 승차거부를 했을 경우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승차거부 한 번 걸리면 과태료 20만원

▼ 두 번째 걸리면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

▼ 세 번째 걸리면 과태료 60만원과 자격 취소를 당하게 됩니다.

▼ 미터기에 나와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을 때는 부당요금 삼진아웃제도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택시승차거부 신고 방법과 과태료에 알아봤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여전히 택시승차거부는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택시에 타는 손님도 추태를 부리면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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