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승차거부 단속기준

생활정보|2016. 11. 30. 21:30

택시 승차거부 단속기준은?


 

 

앞선 포스팅은 택시승차거부 신고방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택시 승차거부를 당할때 마냥 택시기사가 탑승을 거부했다고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야간에 술 먹고 만취상태에서 운전기사가 거부했다고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택시승차거부를 할 수 있는 기준과 할 수 없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도 필요하겠지만 택시 기사님의 입장에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읽고 판단해보세요.

 

택시 승차거부 단속기준에 해당하는 것들


 

1. 여객 앞에 정차해서 행선지를 물었는데 다르다며 승차시키지 않고 차를 출발하는 경우

2.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승객 앞을 천천히 가면서 목적지를 말하는 행위

3.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승객이 손짓을 했는데 무시하고 지나가는 행위

4. 승객이 차에 탔는데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하차시키고 출발하는 행위

 

 

5. 빈 택시에 승객이 행선지를 말했는데, 아무런 대꾸 없이 출발하는 행위

6. 물을 잠근 상태에서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손짓을 하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 행위

7. 승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방향에서 타도록 유도하면서 승차거부하는 행위

8. 고의로 예약등을 켜고 서행하면서 고객을 골라 태우거나 행선지를 물어보는 행위

9. 고객이 콜택시를 불러 배차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으나 택시가 오지 않을 경우

 

 

 

택시승차거부 단속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


 

 

1. 행선지를 말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인 승객을 태우지 않는 경우

2. 영업시간이 끝났거나 귀가하는 등의 사유로 방범등을 끄고 주행차로에서 주행 중에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3. 이동박스에 애왕동물을 넣지 않고 데리고 타는 행위

4. 운전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가지고 승차하는 행위

5. 콜택시가 예약등을 켜고 정지한 상태에서 예약고객의 위치를 찾고 있을때 거부하는 행위

6. 교대시간을 표시한 표지판을 밖에서 보이기 쉽게 비치한 상황에서 승객에게 승차를 거부하는 행동

 

 

택시승차거부 단속기준에 해당되는 것과 해당되지 않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사실 딱 부러지게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게 승차거부 문제라고 봅니다. 승객과 택시운전기사가 서로 자신이 맞다고 주장할 것이 뻔히 보이니까요. 그럼에도 이런 규정이 있으니 조금은 도움이 될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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