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발급 방법/서류/비용/수수료/장소/신청서

생활정보|2017. 2. 3. 19:30

전자여권발급 방법, 서류, 비용 및 장소


여권은 대한민국이라는 국적 등 신분을 증명서는 문서로서, 외국에 나가는 국민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자여권은 2008년에 처음 도입되었는데요, 현재는 여권을 만들면 모두 전자여권으로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여권이 만약 전자여권이 아니어도 유효기간이 남아있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자여권을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여권을 받급 받기 위해서는 여권발급 신청서, 사진 1매 그리고 신분증을 가지고 시청, 구청, 도청 등 신청할 수 있는 장소에 가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는 없으며 사진은 여권용 사진을 가져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장소에 가서 신청하면 되는데 먼저 여권발급 신청서 작성 > 안내데스크를 방문해서 상담 > 접수 창구에서 여권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보통 소요시간은 여권 신청일로부터 약 일주일이 걸립니다.

 

 

여권발급 수수료 혹은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여권발급 수수료는 48면일 경우에 53,000원, 24면이라면 50,000원 인데요, 보통 48면으로 발급을 받는것 같습니다. 또한 수령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방문수령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택비를 신청해면 되는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권사진 규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권사진은 6개월 이내 찍은 사진만 가능 한데요, 사진관에 가서 여권사진을 찍으러 왔다고 하면 사진사분이 알아서 여권사진을 줄겁니다. 규격은 가로 3.5cm, 세로 4.5cm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전자여권신청서 양식인데요, 미리 훑어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영문이름인데요, 여래개를 사용한다면 신중하게 하나를 선택하기 바랍니다. 만일 항공권 이름과 다를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항상 쓰는 영문 이름을 입력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만약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passport.go.kr/index.php)를 클릭하거나 지역에 사는 곳 구청이나 시청같은 장소에 연락을 하면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사실 전자여권발급 방법, 서류, 준비물, 양식 그리고 수수료와 장소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준비물만 가지고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간단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성인일 경우에 그런데요, 만약 미성년자라면 발급 절차가 조금 까다로우니 외교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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