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완벽정리 이것만 알아두자.

자동차 팁|2017. 1. 24. 19:30

비보호 좌회전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운전을 하는 분들도 헷갈려하는 교통법규 중 하나입니다. 운전 중에 신호를 보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막상 초보운전일 경우에는 헷갈리는 상황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녹색등이 없을 경우 혹은 비보호라고 쓰여있다면 빨간불이라도 좌회전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파란불에 좌회전을 해야할까요?

 

 

초보운전자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를 딴지 오래된 분들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헷갈려합니다. 우리나라 운전자 4명 중 1명은 비보호 좌회전을 제대로 모릅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 없이 신호등에 직진 신호가 점등되면 좌회전까지 허용하는 신호 운영방식으로 빨간불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으로 간주되어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을 받게 됩니다. 즉 녹색신호등일 경우에만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을 만나게 될 경우에는 일단 정차 후 표지판을 확인 하고 녹색신호 시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때 좌회전을 하면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신호에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좌회전을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즉 사고의 책임은 운전자가 져야 하므로 눈치를 보면서 신호를 위반을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호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벽정리한 결론


1.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점등 시 가능하며 반드시 좌회전 신호를 켜야합니다.

2. 빨간색 점등 시 좌회전을 할 경우 교통법규 위반이며 벌금 6만원, 벌점 15점을 받습니다.

3.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더라도 마주오는 차량이 있다면 일단 정차를 해야합니다.

4. 만약 비보호 좌회전시 마주오는 차와 사고 시 80% 과실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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