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납부 조회 -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자동차 팁|2017. 1. 5. 13:30

자동차 과태료 납부 조회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달에 80km 국도에서 카메라가 있는 줄을 모르고 과속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네비게이션 업데이트를 했는데 컴퓨터에서 안가져와서 네이게이션 없이 운전하다 보니 찍혔네요. 저같은 상황을 많은 분들이 겪으셨을 거라 봅니다. 속에서 욕이 나오는 상황이죠.

 


 

 

 

다행히 벌점은 없고 과태료 32,000원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과속이 20km 이하라서 얼마 안되네요.

그런데 제가 납부하려고 보니 과태료와 범칙금이 보이네요. 범칙금납부시 금액 30,000원에 벌점 0점, 과태료납부시 금액 40,000원이고 사전납부를 할 경우에는 32,000원 이라고 보입니다. 아래에 제가 받은 고지서가 있으니 읽어보셔도 될 겁니다.

 

 

제가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과태료란?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혹은 무인단속 카메랑 등으로 적발된 경우 갓길위반, 불법주정차 등에 의해 부과되며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이란? 교통법규를 위반한 현장에서 경찰에게 바로 적발된 경우로 신호위반, 주차위반, 속도위반 등에 의해 벌점과 함께 부과되는 것이 특징이네요.

 

자동차 과태료 납부 및 조회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이파인이라고 검색하고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파인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보이는 바로가기 기능 중에서 미납과태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로그인을 하라고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마무리 해줍니다.

 

 

제가 위에 올린 고지서와 같은 내용입니다. 위반일시와 위반장소, 내용, 차량번호와 납부 할 가상계좌번호와 납부기한까지 보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는 이렇게 하는데 납부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가상계좌번호에 있는 신한은행계좌로 인터넷 뱅킹으로 하면 되는데 받는사람을 경찰청으로 하고 보내는 사람은 납부할 차량 번호와 과태료라고 하고 저는 했습니다. 물론 카드납부도 가능하지만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위 화면에 보이는 납부방법안내 및 납부기한연장을 클릭하면 카드납부를 할 수 있는 고지라는 사이트로 이동되니 거기서 납부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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