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요령

자동차 팁|2017. 1. 2. 17:54

교통사고 합의요령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교통사고 합의요령에 관해 글을 쓰고자 합니다. 교통사고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지만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있을 경우 합의하는 방법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보통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합의에 대해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사람이 상당히 당황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피해자측에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절대로 합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를 빨리 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먼저 합의금액을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사망사고나 중상해와 같은 치료비가 많이 나오고 향후에 장해가 발생하는 그런 교통사고일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이 넘어가는 손해배상에서 그걸 산정을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추천하는 병원은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입원하고자 하는 병원으로 가십시오. 보험회사에서 능력이 있는 직원은 빨리 합의하고 보상금을 적게 주는 직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에 가해자측이라면 보험회사가 돈을 더 적게 내고자 노력을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말을 듣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볼 때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한다" 이런 문서상의 문장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사를 합의할 경우 주의할 경우는 교통사고는 거의 큰 사고의 경우 후유증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치료를 받아도"사고의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보상하기로 한다"라는 문구를 정확하게 써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으로 합의할 경우 주의사항 결론


 

합의를 빨리 보자고 할 경우에는 굳이 빨리 할 필요가 없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합의를 늦게 볼 경우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고 합의를 할 경우 민사와 형사상 합의를 구분하시고 둘다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하고 민사의 경우에는 후유증의 경우에는 반드시 추후에 보상을 하겠다라는 문장을 기재를 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