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준비물 모든 정보 - 발급 수수료, 구비서류, 재발급, 여권사진 규정

생활정보|2016. 12. 4. 20:32

여권발급준비물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여권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보다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권은 해외여행을 나갈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증거라서 여권없이는 대한민국 밖을 나갈 수가 없죠. 뭐 예외가 있긴 합니다만, 보통 국민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권을 만든 계기가 신혼여행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신청하러 갔던 곳은 전라남도 도청에서 신청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번 포스팅은 여권발급준비물이라고 썼습니다. 이거 뿐만이 아니고 발급처와 발급 수수료,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 여권사진 규정 등 여권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올리니 다른 정보가 필요한 분은 아래로 마우스를 스크롤해서 따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권발급준비물 알아보기


 

1. 보통 일반인이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

 

 

여러분이 처음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이렇습니다.

여권발급신청서(여권발급을 할 수 있는 지정된 곳에 비치되어 있음), 여권용 사진 1매로 6개월 이전에 촬영한 사진이지만, 전자여권이 아닐 경우에 2매가 필요합니다. 종이로 된 여권을 만들려면 사진 2장, 신분증, 병역관계 서류가 필요합니다.

 

2. 미성년자 대리신청 할 경우 필요한 여권발급준비물

 

 

미성년자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일반인과 같이 여권발급신청서(지정된 여권 발급처에 비치되어 있음), 여권용 사진 2매, 법정 대리인 동의서, 법정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등 제출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위에 있는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빠지지 않도록 준비해야합니다.

 

3.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신청시 필요한 여권발급준비물

 

 

만약에 신청이 본인이 크게 다치거나 아파서 여권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 2매,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전문의 진단서나 소견서까지 필요하네요. 하지만 이러한 신청도 본인과 직접 관계된 직계와 외가쪽만 가능하다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촌, 삼촌, 이모, 고모 불가능!!!

 

4.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자에 대한 여권발급준비물

 

 

군인이나 대체의무 복무자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에 국외여행허가서가 필요합니다. 국외여행허가서는 위 표를 보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가지고 여권신청을 하면 됩니다.

 

5. 재발급을 할 경우에 필요한 여권발급준비물

 

 

만약에 여권을 잃어버려서 재발급을 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사진2매, 신분증은 공통이지만 수록정보변경 재발급,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 훼손시 재발급, 사증란 부족시 재발급 이렇게 구분이 되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읽고 재발급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권발급준비물을 살펴봤습니다.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사진2매네요.

 

이제 여권수수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위 표를 보면 여권발급 수수료는 기간에 따라 그리고 24면으로 할 것이냐 48면으로 할 것이냐에 딸라 달라집니다.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하는 10년에 48면을 고르면 53,000원입니다.

 

여권발급처


 

여권발급받을 수 있는 발급처 찾아보기 여기 클릭

 

 

외교부 홈페이지가 가면 왼쪽에 접수처가 보입니다. 접수처화면에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을 클릭하면 해당 지역에서 여권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도청, 시청, 군청, 구청 등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동사무소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여권사진 규정을 정리합니다


 

여권사진 사이즈는 가로 3.5cm, 세로 4.5cm이며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사진 규정

 

1. 사진은 포토샵 등으로 과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얼굴은 정면을 응시해야하며 측면을 바라보는 것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입은 다물고 있어야 하며 웃거나 입을 벌린 사진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해야 하고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있거나 컬러 렌즈를 착용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당연히 선글라스는 착용할 수 없고 두꺼운 뿔테안경 사진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두 귀가 노출되어야 하며 모자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7. 제복, 군복, 흰색 의상은 착용할 수 없습니다. 단, 제복은 군인과 경찰 등이 공무여권 신청 시에만 허용됩니다.

8. 학생은 교복 착용은 허용됩니다.

9. 유아는 유아 단독으로 촬영되어야 하며 눈을 뜬 상태로 정면을 주시하여야 합니다.

 

여권사진 규정은 사실 사진을 찍는 곳에서 여권사진이 필요하다고 하면 알아서 해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여권발급준비물에 대해 많은 정보를 담아봤습니다. 여권발급방법부터 발급 수수료, 필요한 구비서류, 재밝급방법, 여권사진규정까지 필요한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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