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24 전입신고 인터넷에서 하는법, 필요서류

생활정보|2016. 11. 24. 09:50

 민원24 전입신고 인터넷에서 하는법, 필요서류




오늘은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 동사무소로 가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24는 대한민국 국민이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증명서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동사무소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과 돈을 아낄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는 이사를 하고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위반할때에는 과태료 5만원 이하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사를 하고 나서 빠른 시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고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할 때 필요 서류는 세대주인 경우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고 세대원인 경우에는 세대주인 신분증, 도장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면 됩니다.

 

민원24에서 전입신고 인터넷에서 하는 법과 필요 서류를 알아봤습니다.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주민등록등본,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필요한 거의 모든 서류를 찾을 수 있으니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꼭 만들어서 편하게 이용하세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민원24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한 후 인터넷에서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저만 따라서 실행해 주세요.

 

 

 

민원24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올린 링크 민원24 바로 가기를 클릭해서 홈페이지에 갑니다. 여기서 제가 표시한 전입신고 아이콘을 클릭하면 신청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려면 회원가입 후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전입신고 신청을 할 수 없으니 동사무소로 가서 해야합니다.

 

 

1.전입구분을 선택합니다. 전 / 출입 선택기준을 모를 경우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전출구분을 선택합니다.

3. 로그인한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보여줍니다. 유선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신청인과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4. 모두 확인하고 다음단계를 선택합니다.

 

 

1. 전입지의 세대주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신청인이 전입지 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인)버튼을 클릭합니다. 휴대전화란에 전입지 세대주의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신청인과 전입지 세대주가 다른 경우에 '전입지세대주확인용' SMS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2. 전입지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기본주소는(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해서 주소검색을 통해 입력하고, 상세 주소를 입력합니다.

 

3. 주소지가 다가구 주택일 경우에는 '예'를 선택하신 후 입력필드에 주택명칭, 층, 호를 반드시 입력합니다.

 

 

4. 전출지의 세대주정보를 입력합니다. 세대주와 신청인이 다를 경우에는 (수정) 버튼을 클릭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출지 주소 등 세대주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5. 전출지의 주소 정보를 입력합니다.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한 후 (전출지 주소 직접입력)을 선택해서 주소를 입력합니다.

 

6. 전출구분이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을 선택한 경우에 전입신고후에 남은세대에 세대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7. 다음단계를 선택합니다.

 

 

1. (세대원정보조회)를 선택하여 세대원요약정보 팝업에서 이사하려는 세대원을 선택합니다. 세대편입, 세대합가인경우에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2. 상단의 전입신고 유의사항 8번을 확인한 후 우편물 전입지 전송에 동의하는 세대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3. 초등학교 배정을 해야 하는경우 체크 버튼을 선택한 후 초등학생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4. (민원신청하기)나 (민원바구나담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 작성이 완료된면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하여 공인인증서 확인창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공인인증서 확인창에서 사용할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3. 인증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4.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전입신고 민원신청이 완료됩니다.

 

 

1. 전입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은 나의민원 > 나의민원처리결과 > 신청내역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상태에서 처리완료로 표시되면 정상적인 민원처리가 완료된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필요 시(신청인이 세대원일 경우) 전출, 입지 세대주의 '세대주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는 세대주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상적인 민원신청이 완료되며, 담당 공무원에게 전입신고신청내역이 전달됩니다.

 

 

이렇게 민원24에서 전입신고를 인터넷에서 하는법과 필요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민원24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는데 주민등록등본,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여러가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업무를 볼 수 있으니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꼭 만들어서 쉽고 편한 생활을 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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