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민원24에서 간단하게 조회

생활정보|2017. 4. 13. 16:30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민원24에서 간단하게 조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다양한 서류를 발급 받거나 조회를 하게 됩니다. 갑자기 생각을 하려니 생각이 나지 않은데요,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각종 세금 및 벌금까지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은 중고차를 매매할 경우에 반드시 필요한 자동차등록원부를 민원24에서 간단하게 조회하고 발급 받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민원24에서 간단하게 조회하기


1. 민원24검색



민원24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거나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필요하니 미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민원24를 입력하고 검색한 후에 민원24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2. 민원안내 > 테마별 민원 클릭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여섯 개의 메뉴 중에서 민원안내 > 테마별 민원을 클릭합니다.


3. 자동차동록원부 발급 클릭 



테마별민원을 클릭했으면 민원테마에 주민등록으로 체크가 돼있습니다. 이것을 자동차를 클릭하고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열람신청을 클릭하세요.


4. 공인인증서 로그인


 


처음에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죠. 공인인증서 없이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비회원 로그인도 안되고 아이디로 로그인도 안됩니다.


5.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신청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위와 같은 자동차등록원부 발급할 수 창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설명> 


1. 자동차 등록번호 입력합니다.

2.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해서 주민등록 상의 주소를 선택합니다.

3. 자동차의 소유주 구분은 회원유형에 따라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4. 신청인을 클릭해서 소유자 성명 자동입력 됩니다.

5. 소유지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6. 저당권자의 주민번호에 대한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7.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8. 용도를 직접 입력합니다. 

9. 발급부수가 1부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이렇게 모두 입력하고 하단에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자동차등원부발급 혹은 조회가 끝나고 프린터로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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