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 한국소비자원

생활정보|2017. 3. 24. 04:45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 한국소비자원




이번 포스팅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환불규정을 알아볼텐데요, 먼저 소비자보호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건전한 소비시장을 위해 새로운 피해유형이나 피해가 많은 거래 분석을 통해 부당한 거래 행위와 허위 과장 광고 시정을 명령하는 기관으로서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기업 스스로 새로운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CCM(소비자 중심경영)제도를 운영하여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만들어가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한국소비자원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소비자보호원 자세한 환불규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소비자보호원 혹은 한국소비자원이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사례를 들어 알아보기


1.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 접속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처음이신 분들은 환불규정을 찾는데 헷갈릴 수 있는데요, 상단에 보는 여러 탭들 중에서 피해구제를 클릭합니다.


2. 품목별 피해정보 



피해구제를 클릭하면 각종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가 보입니다. 식품, 보건 의료, 보험 등의 다양한 종류의 소비자 사례의 질문과 답변이 있는데요, 본인에게 맞는 품목을 찾아서 환불규정을 알아보도록 하세요. 


3. 관련항목 선택



저는 봄이라서 이사와 관련이 있는 관광/운송을 클릭 했는데요, 택배 운송 중 파손된 컴퓨터의 수리비 요구를 선택했습니다. 흔히 이사할 때 많이 생기는 문제죠. 환불규정은 어떨지 소비자보호원 사례를 확인하겠습니다.


4. 관련항목 확인



고객이 택배사를 통해서 지인에게 컴퓨터를 보냈는데 본체가 파손이 됐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거부하고 있다는데요, 이럴경우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물품가액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적정수준의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물품가액을 택배 의뢰시에 작성해야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에서는 위와 같이 환불규정 뿐만 아니라 소비자분쟁해결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는데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도 따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피해구제와 마찬가지로 분야별로 나뉘어 있으니 직접 클릭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물건을 샀거나 혹은 택배를 보냈는데 파손이 되었거나 했을 때 사업체에서 환불규정을 무시하고 손해배상을 거부한다면 직접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환불규정 무시할 때 상담신청



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 신청은 먼저 소비자상담 후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한데요, 전화상담은 소지자상담센터로 국번없이 1372(통화요금 발신자 부담)로 연락하면 되고요, 인터넷 상담은 아래 주소를 클릭하면 인터넷 상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신청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문의내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요약하여 작성하고 구입내용, 경위, 문의 사항 등을 구분하여 날짜순으로 명료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작성요령이 있으니 참고해서 작성하면 될겁니다.


이렇게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을 찾는 법과 피해구제 상담신청을 하는 것까지 살펴봤는데요, 소비자주권시대에 우리의 권리는 스스로 찾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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