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1호,3호터널 혼잡 통행료 징수시간

생활정보|2017. 3. 16. 15:54

남산1호터널 혼잡 통행료 징수시간



퇴근무렵의 남산1호터널은 여지없이 차량들로 꽉 들어찹니다. 남산1호터널의 혼잡통행료는 2,000원으로 혼잡을 덜기 위해 통행료를 받고 있지만 징수시간인 저녁 퇴근시간에는 늘 밀립니다.


1996년 11월 11일 남산 1,3호 터널에서 혼잡통행료 징수가 시작됐는데요, 그 이후로 20년이 지났지만 20년간 도입 당시의 2,000원에 묶여있습니다. 그동안 도심 교통량이 줄었느냐면 그렇다고 보기엔 힘듭니다. 그래서 실효성 없는 혼잡통행료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남산터널의 혼잡통행료가 세수충당수단인지 교통량조절제도인지 모르겠네요.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2인 이하의 인원(운전자 포함)이 탑승한 10인이하 승용이나 승합차며 2,000원의 통행료가 부과되는데요, 경차는 1,000원입니다. 경차의 조건은 1000cc미만의 배기량을 가지며 대상차량은 티코, 마티즈, 비스토, 아토스, 모닝 등이 해당됩니다.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 징수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행되며 징수시간은 오전7시 ~ 오후9시까인데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무료로 통행합니다. 통행료 징수시간이 아침 출근길과 퇴근길에 정확히 일치하네요.

마지막으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대상을 살펴보겠는데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운전자 포함해서 3명이상 탑승한 승용차거나 11인 이상 승합자동차, 택시, 화물차, 버스, 다마스같은 승합자동차, 장애인자동차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현재 실효성이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면제대상 차량이 너무 많고 20년째 같은 요금이라 효과가 없다는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서울시 의회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개선을 했으면 하네요. 이상으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시간 및 면제차량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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