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과 동거의 차이점

생활정보|2017. 3. 1. 16:30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


 

 

부부는 개인 간의 약속으로 맺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규정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할텐데요, 모두 읽고 그 차이를 이해했으면 합니다.

 

 

6년째 교제 중인 효성과 미주, 이들은 사귄지 2년째부터 한 집에서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미주와 효성은 생활비를 반반 부담하며 살았고 가족들끼리도 왕래가 잦았기에 미주는 당연히 효성과 결혼을 할 것이라 생각했고 효성에게 결혼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효성은 미주에게 결혼할 생각이 없다며 이제 그만 헤어지자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미주는 효성에게 그동안 같이 살았던 것은 사실혼과 다를 것이 없다며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효성은 단지 동거의 관계였기에 위자료를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미주는 효성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상으로는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사실혼이 혼인 생활의 실체는 있지만 단순히 혼인 신고만 안됐다는 점을 고려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여러가지 보호를 해주고 있고,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손해배상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동거의 경우에는 상호간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동거에 부당파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에 미주양과 효성군의 동거는 인정이 되지만, 사실혼까지 성립이 되었느냐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혼 성립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몇가지 기준이 있는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기준

 

1.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결혼식을 했느냐의 여부.

2. 함께 산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도 중요한데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장기간일 경우.

3. 동일한 주소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느냐의 여부.

4. 양가의 가족들이나 친지들과의 왕래가 있었느냐의 여부.

5. 경제적인 공동체를 이루었느냐의 기준.

 

대법원에서는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몇가지 기준점을 제시했는데요, 바로위에 설명한 내용입니다. 앞선 사례에서는 4년의 기간과 가족간의 왕래가 잦았다는 점을 근거로 효주와 효성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판단할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미주는 효성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혼과 동거는 법적인 의미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상호간 믿음과 애정으로 시작하는 것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호간의 믿음과 애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러한 법적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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