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과 해결방법

생활정보|2017. 1. 31. 16:15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과 해결방법


 

 

날이 추우면서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층간소음 분쟁이 늘고있습니다. 더욱이 창문을 닫고 살기 때문에 작은 소음도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대처보다도 소음을 줄이는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이웃간 다툼을 넘어서 방화에 살인까지 불러일으킨 층간소음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지 오래되었는데요, 그동안 기준이 없어서 다툼이 생겨도 중재가 어려웠는데 법적기준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법적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층간소음 범위는 아이들이 뛰는 동작 등 벽과 바닥에 직접 충격을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젼이나 피아노 등 악기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한정합니다.
 
욕실내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분동안 평균 소음도가 주간 43데시벨이나 야간 38데시벨이거나 최고소음도가 주간 57데시벨이나 야간 52데시벨일 경우층간소음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층격음 성능 기준등이 2005년 7월부터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기준치 5데시벨 완화에 적용합니다.
 

 

새기준으로 아파트에서 직접 실험을 해보니 망치질은 60데시벨이 넘었고 의자를 끄는 소리도 쉽게 50데시벌이 넘어갑니다. 진공청소기 소리는 40데시벨로 측정이 되었는데요. 모두 층간소음에 해당하네요.
 
그럼 층간소음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층간소음은 사람의 귀를 괴롭히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50헤르츠 이하의 저주파 소음이기 때문에 아래층에서 봤을 때 위층이 진동판처럼 울려서 거실을 울리게 하고 그래서 귀로 일부분 들리지만 대부분 신체 촉감이나 척추에 큰 자극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저주파소음에 3분 이상 노출이 되면 머리가 흔들립니다. 5분 이상 노출이 되면 가슴이 울렁울렁해서 마치 차멀미를 일으키는 것 같은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이 느껴질때 바로 이웃과 대면하면 서로 감정적으로 다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소음내용과 시간을 메모해서 관리사무소에 전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안이 없다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로 상담신청을 하면 좀더 체계적으로 층간소음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해결방법은 두꺼운 매트를 바닥에 까는건데요, 소음이 약 10~15데시벨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또한 바닥이 두툼한 슬리퍼를 신는 것으로도 소음이 줄어드는데요, 보온에도 도움이 되겠죠?
 

 

가구 소리는 어렵지 않게 예방할 수 있는데요, 바닥에 부직포나 쓰지 않는 면 등을 붙여놓으면 가구를 옮길 경우에 소리가 줄어듭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을 고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늦은 시간에는 소음을 일으키지 않는 배려가 기본입니다. 또한 어차피 사람 감정의 분쟁이다 보니 진심을 담은 양해의 말이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과 해결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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